건설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건설업 특성상 여러 현장의 잦은 이동으로 퇴직금 혜택을 받기 어려웠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온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제도의 신청 대상과 신청 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신청 대상
- 적립일수 252일 이상(12개월)인 건설근로자가 건설업에서 완전히 퇴직 또는 사망하거나 만 60세 이상인 경우
- 252일 미만으로 만 65세 이상이거나 사망한 경우
두 가지 유형 중 하나에 해당한다면 퇴직공제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 집배원 직접 방문 서비스
- 방문대상: 퇴직한 지 오래되었지만 장기간 퇴직공제금을 찾아가지 않은 고령의 건설근로자
- 서비스 절차
- 직접 방문한 집배원에게 본인확인을 받습니다.
- 퇴직공제금 지급 청구서 작성과 접수 방법에 대해 안내받습니다.
- 집배원의 안내에 따라 신청을 완료합니다.
- 모바일 간편 청구
- 신청대상: 적립일수 252일 이상, 만 60세 이상 건설근로자 또는 적립일수 252일 미만, 만 65세 이상 건설근로자
- 신청 방법: 공제회에서 전송한 모바일 전자고지를 이용
- 전자고지의 간편청구 URL 클릭합니다.
- 성명과 주민번호를 입력한 뒤 인증하기 버튼 클릭합니다.
- 본인 인증 진행합니다.
- 전화번호 입력 및 계좌 인증합니다
- 신청을 완료합니다.
간편 퇴직공제금 신청 서비스를 포함한 건설근로공제회 퇴직공제제도는 공제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는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마치며
노후 생활의 안정에 큰 도움이 되는 퇴직공제금 제도. 오늘 포스팅을 참고하셔서 간편하게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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