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IBK기업은행, 하나은행이 힘을 모아 '중소기업 재직자'를 위한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를 출시한다고 합니다. 근로자가 월 최대 50만 원을 5년 간 적립하면 최대 4,000만 원의 목돈이 만들어지는 금융 상품입니다. 신청 대상자와 혜택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지원 내용
중소기업 재직자의 자산 형성을 도와 장기 재직을 유도하고, 중소기업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하는 정책 금융상품으로 재직자 본인 납입금액(월 최소 10만~최대 50만 원) + 가입지원금(재직자 납입금액의 20%) + 협약 은행 금리 우대(1~2% 수준)를 모두 더해 일반 저축상품에 비해 높은 수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품 개요 | 근로자 저축액(월 10~50만 원 선택) + 기업 지원금(매월 근로자 저축액의 20%) + 은행 금리 우대(최대 5%) 제공 + 정부 세제지원(기업지원금의 손비 인정 및 근로자 소득세 감면) ※ 중도 퇴사 시 기업지원금 반환 |
납입 금액별 만기 예상 수령액 | ||
개인 납입금 | 기업 지원금 (개인납입금 20%) | 5년 만기 예상 수령액 (금리 5%, 과세) |
10만 원 | 2만 원 | 805만 원(개인 납입금 600만 원) |
30만 원 | 6만 원 | 2,416만 원(개인 납입금 1,800만 원) |
50만 원 | 10만 원 | 4,027만 원(개인 납입금 3,000만 원) |
예를 들어 월 50만 원씩 저축하면, 기업에서 월 10만 원을 지원하고, 여기에 은행의 우대 금리가 더해져 5년 뒤 만기 예상금액은 4,027만 원이 됩니다. 이는 연 13% 수준의 적금에 가입한 것과 동일한 효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제 혜택 (기업, 근로자 지원)
- 근로자: 기업지원금에 부과되는 소득세의 50%(청년은 90%) 감면
- 기업: 기업지원금에 대한 법인세 9~24% 적용 또는 세액 25% 공제(기업이 선택), 참여 기업 대출금리 인하(협약은행 추진)
가입 대상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는 재직자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속연수나 나이 등에 관계없이 모두 가입이 가능한 상품입니다.
신청 방법
'기업지원금(회사 적립금)'이 필요한 만큼 가입 전 노사 간 사전 협의가 필수입니다. 가입 가능 여부, 월 납입 금액(지원금액 한도) 등에 대한 협의가 완료되었다면 주관기관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통보하고, 협약 은행(IBK 기업은행, 하나은행)을 방문해 계좌 개설을 안내받아 가입할 수 있습니다.
- 기업: 가입 대상자 선별 및 납입금액 확정
- 기업&중진공: 기업지원금 납부 협약
- 중진공: 은행에 가입대상 근로자 통보
- 은행: 가입대상 근로자에게 안내 및 계좌 개설
- 가입자: 5년간 저축 → 5년 만기 시 개인 납입금 + 기업지원금 + 이자 + 공제수익금 수령
중도해지나 퇴사할 경우
근로자 본인이 납입한 저축액(원금)은 모두 돌려받을 수 있지만, 중도 퇴사 시 기업지원금은 반환해야 합니다. 다만, 중기부는 해약하더라도 이율을 일반적인 적금 해지 이율보다 높게 설정할 계획이라고 하니 정확한 정책이 발표된 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마치며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는 중소기업 근로자의 목돈을 마련하는데 큰 도움이 되는 상품입니다. 근로자뿐만 아니라 기업에게도 다양한 혜택이 있어 '청년내일채움공제'에서 혜택을 받지 못했던 중소기업 근로자 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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