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0월 1일 국군의 날은 무려 34년 만에 임시공휴일로 지정되었습니다. 1950년 10월 1일 한국전쟁에서 한국군이 북한군을 저지하고 38선을 돌파한 것을 기리기 위해 매년 10월 1일을 국군의 날로 기념해 한국군의 위용과 전투력을 국내, 외에 알리고 국군장병의 사기를 높이고 있습니다.
최근, 북한의 잇따른 도발과 중동 분쟁 등 안보 상황을 고려해 국가 안보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고취시키고, 국군의 역할과 장병들의 노고를 상기하고자 올해 국군의 날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한다고 지정 이유를 밝혔습니다.
근로기준법과 임시 공휴일 (5인 이상 vs 5인 미만 사업장)
임시공휴일로 지정된 올해 국군의 날은 유급으로 보장해야 하는 '유급 휴일'입니다. 2022년 근로기준법이 개정되면서 5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도 관공서 및 공무원처럼 휴일을 적용받고 있습니다. 유급 휴일인 임시공휴일에 근무하게 되면 통상임금의 1.5배에 해당하는 휴일 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4. 10. 1. 일에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휴일근로에 해당되어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 야간 및 휴일근로) 제2항에 따라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는 150%, 8시간 초과한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200%(휴일근로 150%+휴일연장 50%)의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단,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고, 근로기준법상 일주일에 15시간(4주 평균) 근무하는 '초단시간 근로자' 또는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이 체결되는 '순수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에는 휴일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국군의 날 휴무 여부 (은행, 학교, 병원, 증권 거래소 등)
학교 및 공공기관은 임시 공휴일 지정에 따라 국군의 날인 10월 1일 휴무입니다. 유치원, 어린이집도 함께 쉬지만, 갑작스럽게 지정된 만큼 학교 및 어린이집 등은 재량에 따라 휴무 여부를 다르게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은행, 한국거래소 등의 증권사, 금융기관(금융회사)도 휴무입니다.
주요 빅5 병원이라고 불리는 '서울대병원, 세브란스병원, 서울아산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성모병원' 등은 정상 진료합니다. 원칙대로라면 휴진을 해야 하지만 환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의료 공백이 심화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합니다.
일반 병원 및 약국은 비교적 규모가 작아 자체적으로 휴무 여부를 결정한 정망입니다. 정상적으로 진료를 한다면 야간, 공휴일 가산제가 적용되어 진찰료가 가산될 수 있습니다. 약국 역시 자율 휴무가 적용됩니다.
마치며
국군 장병에게 고마움을 되새겨보는 날인 국군의 날.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국가 안보의 중요함, 국군 장병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되새기는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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