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 거주하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분기 별 최대 6만 원 (연 24만 원 한도)의 교통비를 지원해 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경제적 자립도가 낮은 청소년들의 교통비 부담 완화가 목적인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지원 대상에 포함되는 분들은 꼭 신청해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신청 절차
신청 사이트에 접속해서 신청합니다. (어린이 청소년 교통비)
- 신규 회원: 가입 → 거주지 검증 → 교통카드 등록 → 지역화폐 또는 은행계좌 등록 → 자동 신청
- 기존 회원: 로그인 → 매년 1분기 거주지 재검증 → 교통카드 및 지급수단(지역화폐, 지급계좌) 정보 확인 → 자동 신청
※ 회원은 매년 1분기 경기도 거주 재검증을 통해 자동신청 대상자 확정합니다.
지원 대상
- 경기도 거주 주민등록이 있는 만 6세~만 18세 (도내 외국인, 국내 거소 신고된 외국국적 동포 어린이 및 청소년까지)
- 교통카드로 수도권 대중교통을 이용한 어린이 또는 청소년
지원금 정산 및 지급 (분기별 6만 원 한도)
- 분기 내 사용한 수도권 대중교통 이용금액 산출하여 지역화폐 또는 계좌로 지원
- 해당 신청 분기 내 정보는 변경 가능
※ 단, 현재일자 기준으로 직전 분기의 교통카드 또는 지급 수단 정보 (지급 계좌, 지역화폐)는 변경 불가
- 신청자 거주 시, 군 지역화폐로 지급 원칙 (생활권 편의 등 지원금 신청 시 타, 시군의 지역화폐로 지급 가능)
신청 자격
- 신청일에 주민등록등본상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으며 해당기간 내 수도권 대중교통을 이용한 어린이 또는 청소년
신청 기간
- 연중 수시 가입 가능 (온라인신청)
- 신청된 분기부터 지원 (ex. 7월 가입 시 3분기 지원)
- 매년 최초 1회 거주지인증이 완료된 시점부터 교통비 지원
지원 범위
- 수도권 대중교통 전부 (승, 하차 태깅 기준), 버스, 지하철, GTX, 신분당선, 공유자전거('똑타' 어플을 통한 결제 금액에 한함)
- 공항버스, 시외버스, 시티투어버스, 열차(KTX, SRT, 새마을호, 무궁화호, 누리호기차 등), 택시 등은 지원 불가 합니다.
준비 사항
- 인증서 (거주지 인증) - 어린이 청소년 본인 또는 대리인(주민등록등본상 신청하는 어린이청소년과 동일 거주자)의 간편/공동/금융 인증서
- 교통카드 (교통비 이용내역 확인) - 어린이 청소년 본인 교통카드, 분실 또는 교체 카드 포함 최대 2장 등록 가능
- 지급 수단 (지원금 지급)
- 지역 화폐 또는 계좌이체 중 한 가지 선택 가능
- 어린이청소년 회원은 계좌와 대리인 인증서로 가입한 대리인 계좌 등록 가능
- 대리인 회원은 계좌 등록 시 대리인 또는 자녀 계좌만 등록 가능 (이외의 계좌 등록 불가)
- 은행 계좌 오입력 시 지급 불가 / 은행명과 계좌번호 확인 후 정확하게 입력 필요
- 어린이 또는 지역화폐 발금할 수 없는 청소년은 대리인 지역화폐로 등록 가능
경기도의 청소년 복지 정책 중 하나인 교통비 지원 사업에 참여 대상에 포함되는 분들의 참여하셔서 경제적 혜택을 제공받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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