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서 소상공인 1000 가구가 민간 아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때 이용료를 60% 이상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지난달 26일 발표한 '소상공인 맞춤형 출산, 양육 지원 3종 세트' 중 아이 돌봄 서비스 이용 비용 지원 사업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월 최대 6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혜택으로 신청하는 방법과 정확한 지원 내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사업 신청 방법
신청 방법은 위 QR코드를 스캔해 KB스타뱅킹 앱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청페이지는 2024. 9. 23. (월) 오픈됩니다.
신청 기간
- 2024년 9월 23일 (월) ~ 9월 29일 (일)
※ 단, 3일 간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원이 필요한 분들은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선정 기준
- 예비선정자 포함 1300가구를 먼저 선발 한 뒤, 서류를 받아 아동 연령, 자녀 수 등을 고려하여 10월 28일 최정 1000 가구를 선발합니다.
※ 선정 가구는 원하는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기관을 선택하고 소상공인확인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지원대상
- 주민등록등본 상의 거주지와 사업소재지가 서울인 소상공인
- 사업주 또는 소상공인 사업체에 고용된 상시 근로자
- 2012. 1. 1. ~ 2024. 5. 31. 출생 자녀의 부 또는 모 (자녀 최대 2명)
자격 요건
- 사업주 및 종사자 (부 또는 모)와 아동이 주민등록상 같은 주소에 있어야 합니다.
- 사업주는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영업 중(2023. 9. 1. 이전 개업자)이어야 합니다.
- 종사자는 소상공인 사업체에 고용된 상시 근로자 이어야 합니다.
신청 절차
- 지원자 신청 (2024년 9월 23일 ~ 2024년 9월 29일)
- 예비 선정 및 대상자 선정 (10월 7일)
- 선정자 서류 접수 (10월 7일 ~ 10월 13일)
- 대상자 최종 선정 (10월 28일)
- 서비스 이용 시작 (2024년 11월 ~ 2025년 12월)
지원 내용
- 2024년 11월 ~ 2025년 12월까지 아이 돌봄 기관 비용 지원
- 지원금액은 1자녀당 월 최대 60만 원, 6개월 최대 360만 원 (2자녀 월 최대 90만 원, 6개월 최대 540만 원)
자녀 1명이 민간서비스기관에서 서울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때 드는 시간당 1만 5000원 중 서울시가 1만 원을 지원합니다. 지원 가구는 시간당 비용의 3분의 1인 5000원 만 부담하면 됩니다. 자녀 2명이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때 드는 시간당 2만 2500원 중에서 서울시가 60%인 1만 5000원을 지원합니다.
이용 가능한 서비스는 등, 하원 동행, 준비된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 재우기, 깨우기, 세수, 환복, 기저귀 갈이 등 위생관리, 돌봄 후 뒷정리, 실내 놀이 등입니다.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추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자부담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일하는 동안 자녀를 안전하게 돌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육아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주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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