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기존주택 등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에 관련된 정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제공하는 매입임대주택은 주거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정책 중 하나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LH 기존주택 등 매입임대주택의 임대 조건, 신청자격 및 조건, 신청 방법 등 관련된 내용을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LH 기존주택 등 매입임대주택
LH 기존주택 등 매입임대주택은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저소득층 및 중산층 가구를 위해 마련된 주택입니다. 이 제도는 주택을 매입하여 임대하는 형태로 운영되며,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매입임대주택은 일반적으로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임대되며, 다양한 지역에서 제공됩니다.
LH 기존주택 등 매입임대주택 입주 자격
2024년 2차 매입임대주택은 전국 소재 다가구 주택 1,719호의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모집공고일인 10월 11일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이고,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2순위 기준)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유형 | 대상 | 세부 자격요건 | |
1순위 | 우선 | 수급자 |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
차상위계층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0호에 해당하는 차상위계층 | ||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한부모가족 | ||
일반 | 월평균소득 70%이하 장애인 |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 중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인 자 | |
2순위 | 월평균소득 100% 이하 |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자 |
※ 소득 보유기준(2024년):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임대 조건
- 임대 기간은 기본 2년이며, 최대 9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합니다. 앞서 알아본 입주자격이 유지되면 최장 20년까지 거주가 가능합니다. (만 65세 이상 고령자 또는 1순위 요건을 갖춘 경우 재계약 횟수는 제한이 없습니다)
- 주택 임대 시에는 일정 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를 상호 전환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생계, 주거급여 동시 수급자의 경우 무보증금 월세로 전환도 가능합니다. 보증금 전액을 월 임대료로 전환하고, 전환될 월 임대료는 주거급여를 통해 지원받을 수도 있습니다.
임대 기간 | 2년, 재계약 9회 가능 (입주자격 유지 시 최장 20년까지 거주 가능) ※ 만 65세 이상 고령자 또는 1순위 요건을 갖춘 입주자의 경우 재계약 횟수 제한 없음. ※ 재계약 시 주거비 물가지수 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임대조건이 인상될 수 있습니다. |
임대 조건 | 일정 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월 임대료 간 상호 전환 가능 ① 월 임대료를 임대보증금으로 전환 시 월 임대료의 60% 범위 이내에서 전환 가능. 단 임대료 주택별 하한 기준액 이하로 낮아질 수 없음. 전환이율: 연 7.0% (※ 전환 단위: 10만 원, 100만 원 단위로 상호 전환) 계산 방법: 임대보증금 증액분 × 7% ÷ 12개월 = 월 임대료 감소분 ② 임대보증금을 월 임대료로 전환 시 임대보증금을 낮춰 월 임대료를 올릴 수 있으며, 이 경우 낮아진 보증금 금액은 올라간 임대료의 24개월분 보다 높아야함. 전환이율: 연 3.5% (※ 전환 단위: 10만 원, 100만 원 단위로 상호 전환) 계산 방법: 임대보증금 감액분 × 3.5% ÷ 12개월 = 월 임대료 증가분 |
무보증금 월세 제도: 보증금 전액을 임대료로 전환하고, 전환된 월 임대료는 주거급여를 통해 지원 적용 대상자: 생계, 주거급여 동시 수급자 공급 가능 주택: 지역별 주거급여 기준 임대료 이하 주택 단, 공사 위탁관리가 아닌 자체 관리소가 있는 경우 공급 대상에서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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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완화제도 ①적용 대상자: 한부모가족, 수급자, 차상위 계층인 65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소득 70% 이하 등) 등 ②임대 보증금, 월 임대료 임대 보증금: 해당 주택 월 임대료의 12개월분 월 임대료: 임대보증금 차액을 월 임대료로 전환하고 해당 주택 월 임대료에 합산 ③보증금 완화제도 적용시 임대보증금, 임대료 전환 월 임대료를 임대보증금으로 전환 시 월 임대료의 60% 이내에서 전환 가능하고 전환이율은 연 7.0% 적용. 임대보증금을 월 임대료로 전환: 적용되지 않음 |
매입임대주택 신청 절차
신청자가 필요서류를 구비하여 신청접수일에 LH를 방문하여 직접 접수할 수 있습니다. 입주를 희망하는 분은 입주희망주택을 직접 방문하여 확인하고, LH를 방문하여 접수 및 서류 제출을 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이후 입주자격 조회 및 자격검증을 거쳐 LH가 최종 입주자 선정 결과를 발표합니다.
주택열람 | 동, 호별 접수 및 서류 제출 | 입주자격 조회 | 자격검증 및 소명 | 입주자 선정결과 발표 | 계약체결 |
입주희망주택 직접 방문 | 입주희망자 → LH (방문 접수) |
LH | LH → 소명대상자 (개별통보) |
LH홈페이지 게시 | LH ↔ 계약대상자 |
순위별 신청 일정
- 1순위 우선 신청 대상자: 10월 22일(화) ~ 24일(목)까지 매입임대주택 신청접수가 가능. 입주자 선정 결과는 11월 7일(목) 발표 예정. 입주대상자는 11월 13일(수) ~ 11월 15일(금)까지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 1순위 일반 및 2순위 대상자: 11월 11일(월) ~ 13일(수)까지 신청 접수 가능. 입주자 선정 결과는 12월 13일(금) 발표 예정. 입주대상자는 12월 17일(화) ~ 12월 19일(목)까지 계약을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마치며
LH 기존주택 등 매입임대주택은 주거 안정성을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주거 안정성이 확보되지 못한 저소득층 및 중산층 가구에게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2차 LH 기존주택 등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으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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