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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FE

2024년 2차 LH 기존주택 등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임대 조건, 자격, 신청 기간 알아보기.

by 잠실아놀드 2024. 10. 20.

LH 기존주택 등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에 관련된 정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제공하는 매입임대주택은 주거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정책 중 하나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LH 기존주택 등 매입임대주택의 임대 조건, 신청자격 및 조건, 신청 방법 등 관련된 내용을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2차 LH 기존주택 등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LH 기존주택 등 매입임대주택

LH 기존주택 등 매입임대주택은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저소득층 및 중산층 가구를 위해 마련된 주택입니다. 이 제도는 주택을 매입하여 임대하는 형태로 운영되며,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매입임대주택은 일반적으로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임대되며, 다양한 지역에서 제공됩니다.

LH 기존주택 등 매입임대주택 입주 자격

2024년 2차 매입임대주택은 전국 소재 다가구 주택 1,719호의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모집공고일인 10월 11일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이고,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2순위 기준)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유형 대상 세부 자격요건
1순위 우선 수급자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0호에 해당하는 차상위계층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한부모가족
일반 월평균소득 70%이하 장애인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 중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인 자
2순위 월평균소득 100% 이하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자

※ 소득 보유기준(2024년):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이하
[출처] 2024년 2차 LH 기존주택 등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 임대조건 · 입주자격 · 신청기간❘작성자 오산시

임대 조건

  • 임대 기간은 기본 2년이며, 최대 9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합니다. 앞서 알아본 입주자격이 유지되면 최장 20년까지 거주가 가능합니다. (만 65세 이상 고령자 또는 1순위 요건을 갖춘 경우 재계약 횟수는 제한이 없습니다) 
  • 주택 임대 시에는 일정 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를 상호 전환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생계, 주거급여 동시 수급자의 경우 무보증금 월세로 전환도 가능합니다. 보증금 전액을 월 임대료로 전환하고, 전환될 월 임대료는 주거급여를 통해 지원받을 수도 있습니다.
임대 기간 2년, 재계약 9회 가능 (입주자격 유지 시 최장 20년까지 거주 가능)
※ 만 65세 이상 고령자 또는 1순위 요건을 갖춘 입주자의 경우 재계약 횟수 제한 없음.
※ 재계약 시 주거비 물가지수 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임대조건이 인상될 수 있습니다.
임대 조건 일정 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월 임대료 간 상호 전환 가능
① 월 임대료를 임대보증금으로 전환 시
월 임대료의 60% 범위 이내에서 전환 가능. 단 임대료 주택별 하한 기준액 이하로 낮아질 수 없음.
전환이율: 연 7.0% (※ 전환 단위: 10만 원, 100만 원 단위로 상호 전환)
계산 방법: 임대보증금 증액분 × 7% ÷ 12개월 = 월 임대료 감소분
② 임대보증금을 월 임대료로 전환 시
임대보증금을 낮춰 월 임대료를 올릴 수 있으며, 이 경우 낮아진 보증금 금액은 올라간 임대료의 24개월분 보다 높아야함.
전환이율: 연 3.5% (※ 전환 단위: 10만 원, 100만 원 단위로 상호 전환)
계산 방법: 임대보증금 감액분 × 3.5% ÷ 12개월 = 월 임대료 증가분
무보증금 월세 제도: 보증금 전액을 임대료로 전환하고, 전환된 월 임대료는 주거급여를 통해 지원
적용 대상자: 생계, 주거급여 동시 수급자
공급 가능 주택: 지역별 주거급여 기준 임대료 이하 주택
단, 공사 위탁관리가 아닌 자체 관리소가 있는 경우 공급 대상에서 제외
보증금 완화제도
①적용 대상자: 한부모가족, 수급자, 차상위 계층인 65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소득 70% 이하 등) 등
②임대 보증금, 월 임대료
임대 보증금: 해당 주택 월 임대료의 12개월분
월 임대료: 임대보증금 차액을 월 임대료로 전환하고 해당 주택 월 임대료에 합산
③보증금 완화제도 적용시 임대보증금, 임대료 전환
월 임대료를 임대보증금으로 전환 시 월 임대료의 60% 이내에서 전환 가능하고 전환이율은 연 7.0% 적용.
임대보증금을 월 임대료로 전환: 적용되지 않음

매입임대주택 신청 절차

신청자가 필요서류를 구비하여 신청접수일에 LH를 방문하여 직접 접수할 수 있습니다. 입주를 희망하는 분은 입주희망주택을 직접 방문하여 확인하고, LH를 방문하여 접수 및 서류 제출을 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이후 입주자격 조회 및 자격검증을 거쳐 LH가 최종 입주자 선정 결과를 발표합니다.

주택열람 동, 호별 접수 및 서류 제출 입주자격 조회 자격검증 및 소명 입주자 선정결과 발표 계약체결
입주희망주택 직접 방문 입주희망자 → LH
(방문 접수)
LH LH → 소명대상자
(개별통보)
LH홈페이지 게시 LH ↔ 계약대상자

순위별 신청 일정

  • 1순위 우선 신청 대상자: 10월 22일(화) ~ 24일(목)까지 매입임대주택 신청접수가 가능. 입주자 선정 결과는 11월 7일(목) 발표 예정. 입주대상자는 11월 13일(수) ~ 11월 15일(금)까지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 1순위 일반 및 2순위 대상자: 11월 11일(월) ~ 13일(수)까지 신청 접수 가능. 입주자 선정 결과는 12월 13일(금) 발표 예정. 입주대상자는 12월 17일(화) ~ 12월 19일(목)까지 계약을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마치며

LH 기존주택 등 매입임대주택은 주거 안정성을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주거 안정성이 확보되지 못한 저소득층 및 중산층 가구에게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2차 LH 기존주택 등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으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