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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FE

청약통장 제도 변경! 달라지는 점 알아보기

by 잠실아놀드 2024. 10. 16.

2024년은 청약 제도에 큰 변화가 있습니다. 청약통장 월 납입 인정액이 1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상향되고, 납입액 상향에 따른 소득공제 혜택 확대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또한, 10월 1일부터는 기존의 청약 통장을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통장 전환 시 공공, 민영 제한 없이 하나의 통장으로 모두 청약이 가능해집니다. 청약 제도의 개선 사항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약통장 제도 변경 1. 청약저축·청약부금·청약예금 → 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 허용 〓 민영·공공 제한 없이 청약 가능

10월 1일부터 민영·공공주택 중 한 가지 유형에만 청약이 가능했던 입주자저축(청약예·부금, 청약저축)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종합저축으로 전환하면 민영 ·공공 제한 없이 모든 주택 유형에 청약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종합저축의 높은 금리와 소득공제 혜택, 배우자 통장 보유기간 합산 등 종합저축에 제공됐던 혜택을 동일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 단, 청약의 기회가 확대되는 유형(청약저축 → 민영주택)은 신규 납입분부터 실적이 인정됩니다. 그리고 주택 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하려면 기존 청약통장 가입 은행에 방문해 전환 해지 신청 후 희망 은행에 전환 가입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청약예·부금, 청약저축, 주태청약종합저축 차이점

청약저축은 공공주택, 청약부금은 85㎡ 이하 민영주택, 청약예금은 모든 민영주택 및 85㎡ 초과 공공주택 청약 시 활용되는 통장으로, 지난 2015년 9월 이후 신규 가입이 중단됐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의 경우 민간·공공 구분 없이 모든 주택 유형에 청약할 수 있는 통장으로 2009년 출시되었습니다.

구분 종전 청약통장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부금 청약예금 청약저축
청약유형 민영주택(85㎡ 이하) 민영주택 공공주택 모든 주택(민영+공공)
관리주체 시중은행 시중은행 주택도시기금 주택도시기금

청약통장 제도 변경 2. 청약통장 금리 최대 3.1%로 인상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금리도 최대 3.1%로 인상되었습니다. 기존에는 가입 기간이 '1개월 초과~1년 미만'인 경우 2.0%, '1년 이상~2년 미만'인 경우 2.5%, '2년 이상'일 경우는 2.8%의 이율에서 지난 9월 23일부터 각각 0.3%씩 상향해 현재는 각각 2.3%, 2.8%, 3.1% 금리를 적용 중입니다. 또한 11월부터는 앞서 언급한 것처럼 청약저축 월 납입 인정액이 25만 원으로 상향되어 주택청약저축에 대한 혜택이 대폭 강화됩니다.

청약통장 제도 변경 3. 군 장병 내일준비적금·청약통장과 연계

군 장병들이 복무 기간 동안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높은 금리와 비과세 혜택이 있는 장병내일적금과 청약통장과의 연계도 가능합니다. 군 장병 내일준비적금의 만기 수령액을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최대 5천만 원까지 일시 납입이 가능하도록 연계되었습니다.

청약통장 제도 변경 4. 가족별 청약 혜택

  • 기존 민영주택 청약 가점제에서 본인의 통장 기간만 인정되었지만 배우자 통장 기간의 5%(최대 3점)까지 합산 가능
  • 미성년자 자녀의 청약 납입 인정 기간 2년 → 5년으로 확대
  • 노부모 부양 특공, 민영주택 가점제에서 동점자 발생 시 통장 가입 기간이 긴 사람을 당첨자로 개선
  • 무주택 세대주 본인 뿐 아니라 배우자도 소득공제 비과세 혜택

마치며

달라지는 청약통장 제도는 무주택자와 실수요자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개선되고 있습니다. 이번 개편을 통해 많은 분들이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마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