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은 고금리, 고물가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임대료를 최대 240만 원(월 최대 20만 원)까지 중앙부처에서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과 지원 내용 및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하기
지원대상
신청 연도별 지원 대상 청년의 출생 연도 |
2024년 신청 가능 출생연도: 1989년 ~ 2005년 생 2025년 신청 가능 출생연도: 1990년 ~ 2006년 생 |
- 19~34세의 독립해서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 청년 중 청년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을 지원합니다.
-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 직계존속, 형제, 자매 등 2촌 이내 혈족(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 포함) 주택 임차
-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공무원임대주택 포함) 거주
-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단, 1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경우라도 임대인과 별도 임대차계약 체결 시 지원 가능)
- 국토부 또는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청년월세 지원 수혜 중인 자(수혜종료 후 신청 가능)
지원내용
-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 원(월 최대 20만 원)까지 최대 12개월(회) 동안 매월 분할하여 지원합니다.
- 방학기간 등으로 수급기간이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지급기간 내 12개월(회)분을 지원합니다.
-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후 지원합니다.
-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액 포함)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합니다.
지원기간
- 신청기간: 2024년 2월 ~ 2025년 2월 (1년 간)
- 지원결정 통보: 2024년 3월 ~
- 지급기간: 2024년 3월 ~ 2026년 12월
※ 방학기간 등을 고려하여 수급기간이 연속되지 않더라도 지급기간 내 12개월(회)분 지원
신청방법
단계 | 온라인 신청 | 오프라인 신청 |
1단계 | 복지로 홈페이지(또는 앱) 접속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
2단계 | 신청서 입력 ※ 주의) 필수 및 추가서류 미첨부시 접수 불가 |
신청서 작성 ※ 주의) 필수 및 추가서류 미첨부시 15일 이내 보완 → 미제출 시 직권으로 신청 취소 (서류보완 완료일을 신청일로 적용) |
3단계 | 신청서 확인 및 저장 | |
4단계 | 신청서 접수 및 소득, 재산 조사 | |
5단계 | 지원결정 통보(접수일로부터 45일 이내) |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청년 본인이 방문하거나 복지로(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방문 신청 시 청년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불가피한 경우 대리인(법정대리인,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동거인 제외), 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존, 비속)도 신청이 가능함, 해당 경우에도 월세는 청년 본인 계좌로 지급됩니다.
- 복지로 온라인 신청 경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기타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오늘 알려드린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외에도, 정부는 다양한 청년 주거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고물가, 고금리 같은 경제 상황에서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는 정책들을 알아보고 자신에게 해당하는 정책을 이용해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마련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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