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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FE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추가 접수! (2024년 마지막 접수)

by 잠실아놀드 2024. 10. 9.

환경 문제와 대기 오염이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환경오염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노후 경유차의 조기 폐차를 유도하는 다양한 지원 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2024년 11월 8일까지 올해 마지막으로 추가 접수를 받는다고 하니 관심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만한 내용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노후 경유차 폐차 지원 제도란?

노후 경유차 폐차 지원 제도는 대기 오염을 줄이고,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가 시행하는 정책입니다. 이 제도는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노후 경유차를 조기에 폐차할 경우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정책으로 차량 소유자에게 경제적 혜택을 부여해 대기 질 개선과 함께 국민 건강을 지키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

  • 배출가스 4, 5등급 경유 자동차
  • 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제작된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 2005년 1월 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제작한 엔진을 탑재한 지게차, 굴착기
    • ※ 2004년 이전 제작, 2005년 이전 제작된 것 중 75 ㎾ 이상 130 ㎾ 미만, 2006년 이전 제작된 것 중 75 ㎾ 미만

신청 전 확인 사항

  • 대기관리권역 또는 신청지역에 사용본거지가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등록되었는지
  • 관능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았는지
  • 정부지원을 통해 저감장치 부착 또는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적이 없는지(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은 지자체별 상이)
  • 조기폐차 신청 차량의 보유 기간이 6개월 이상인지(총중량 3.5톤 이상 자동차, 건설기계 해당)
  • 환경개선부담금 납부를 완료하였는지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등기우편 신청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17, 대한스마트타워 6층(한국자동차환경협회)
※ 11.9.(토) 이후 또는 예산 소진 후 발송된 우편에 대해서는 인정 불가

※ 선정 결과는 문자, 카카오톡을 통해 '조기 폐차 지급 대상 확인서' 발송으로 알려드립니다.

보조금 지급 절차

  1. 신청 승인: 조기 폐차 신청이 승인되면, 보조금 지급 절차가 시작됩니다.
  2. 폐차 진행: 승인된 차량을 지정된 폐차장에서 폐차합니다.
  3. 보조금 지급 신청: 폐차 완료 후 보조금 지급을 위한 신청을 합니다.
  4. 지급: 신청이 완료되면, 보조금이 지급됩니다.
    • 보조급 지급은 보통 폐차 완료 후 1~2개월 이내에 이루어집니다.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금

  • 지게차, 굴기 지원 금액
구분 상한액 (기본+추가) 지원율
5등급 4등급 기본(폐차) 추가 지원(차량 구매)
4, 5등급 경유차 3.5톤 미만 승용(5인승 이하) 300만 원 800만 원 50% 50% 무공해차 구매 시 50만 원 추가 지원
그 외 300만 원 800만 원 70% 30%
3.5톤 이상 3,500 ㏄ 이하 440만 원 720만 원 100% 200%(신차)
100%(중고차)
3,500 ㏄ 초과 5,500 ㏄ 이하 750만 원 1,600만 원
5,500 ㏄ 초과 7,500 ㏄ 이하 1,100만 원 2,400만 원
7,500 ㏄ 초과 3,000만 원 7,800만 원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 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 4,000만 원 1억 원
  • 경유차, 도로용 3종 건설 기계 지원 금액
구 분 상한액 지원율
굴착기 16톤 미만 1,650만 원 기본 (폐차) 추가 지원 (차량 구매)
16톤 이상 33톤 미만 2,700만 원 100% 200% (신차)
무공해차 구매 시 50만 원 추가 지원
33톤 이상 7,900만 원
지게차 9톤 미만 1,050만 원
9톤 이상 18톤 미만 3,400만 원
18톤 이상 1억 2,000만 원
  • 추가보조금 지급 기준
총중량 총중량
총중량 3.5톤 미만 총중량 3.5톤 미만의 1, 2등급 차량을 `23. 11. 1. 이후 신규 등록 시 (중고차 포함)
총중량 3.5톤 이상(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 포함) 총중량 3.5톤 이상의 1, 2등급 차량을 `23. 11. 1. 이후 신규 등록 시 (중고차 포함)
총중량 3.5톤 이상의 Euro6 경유차를 신규로 등록 시 (중고차는 `17. 10. 1. 이후 제작 차량만 인정)
지게차 또는 굴착기 전동화 등 무공해 건설기계를 `23. 11. 1. 이후 신규 등록 시 (중고차 미포함)
`15. 1. 1. 이후 배출 허용 기준을 적용하여 제작한 경유 지게차 또는 굴착기를 `23. 11. 1. 이후 신규 등록 시

마치며

노후 경유차 폐차 지원 제도는 환경 보호와 국민 건강을 위한 정책입니다. 혹시 노후 경유차를 가지고 있고 폐차를 고민하고 계신 분들은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보다 깨끗한 환경을 만드는 데 동참하고 경제적으로 혜택도 받으시길 바랍니다.